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신탁업무를 은행권으로 확대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선 업무영역의 문턱을 낮추는 겸업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신탁업법을 손질하면서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을 은행에 허용하는 부분을 논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탁업이란 주식, 예금, 부동산 등 투자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서비스다. 신탁업법은 별도로 제정돼 적용되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흡수됐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까지 신탁업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와 은행업권은 신탁업 확대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황영기 금투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증권사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권사가 은행 등 국내 다른 금융기관보다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 회장은 이와 관련, 금융산업의 업권 문턱을 높인 전업주의보다는 '겸업주의'로 가야 업무 권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금융산업 전체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업주의란 은행, 증권, 보험이 각각 다른 운동장에서 놀라는 것이다. 은행은 축구장에서, 증권은 농구장에서, 보험은 배구장에서 각각 경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운동장이 다른 것이지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은산분리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이라도 은산분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