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일벌백계해야"
금소연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일벌백계해야"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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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3일 제재심의위원회 통해 제재 수위 결정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영업권 반납과 임직원 해임권고 등 강력한 중징계가 촉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보험사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금소연은 "금융당국의 지급명령에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는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대형 생보사는 지급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