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네”
“정기예금 만기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네”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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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소개
▲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상담을 받는 고객들 모습.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금융 꿀팁’ 200선의 하나로 은행거래 100% 활용법 3, ·적금 관련한 유용한 서비스20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정기예금 만기를 연 또는 월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 기간 내내 정기예금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만기일이 되면 예·적금을 고객이 원하는 계좌로 자동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금을 실제 이용할 날을 정기예금 만기일로 지정하고 자동 해지 서비스까지 신청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정기예금을 이용할 수 있다.
 
만기일에 돈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기 이후에는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되므로 정기예금 계좌에 돈을 그대로 놔두면 이자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울러 정기예금 가입 기간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금을 깰 필요가 없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금액만큼 인출할 수가 있기 때문.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 양쪽의 금리를 비교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적금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해도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만기일이 앞당겨지므로 그만큼 이자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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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