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비인기 여자 연예인이 암으로 인해 별세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던 중 기자는 이해할 수 없는 포털 사이트 댓글들을 발견했다.
“그러게 어렸을 때부터 술을 퍼마시면 안 돼” “담배 무지하게 피웠나보네”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이 연예인이 어떤 암이었는지, 정말로 술이나 담배와 연관성이 있는 암으로 인해 사망했는지 등에 대해선 어느 기사에서도 언급돼 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연예인의 지인에게서 그녀가 앓았던 암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술과 담배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댓글들이 이 연예인을 폄훼했다고 정의내릴 수는 없다. 술이나 담배에 대한 인식은 매우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 소식 밑에 달린 ‘조롱성 댓글’들을 유족들이 봤다면 어땠을까. 또 그게 만약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서글픈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적 소수자 10명 중 4명은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혐오표현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을 겪었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은 분명 우리 사회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도 표현의 자유와 함께 공존하는 헌법적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차별적인 편견이나 그릇된 통념에 기댄 비판은 그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그렇다.
하루 빨리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