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한계가구 182만…30대·고령층·수도권 취약
가계빚 한계가구 182만…30대·고령층·수도권 취약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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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p 오르고 소득 10% 줄면 215만 가구로 급증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계부채 한계가구가 30대와 고령층, 수도권 가구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20일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계가구는 지난 20151583000가구에서 지난해 1815000가구로 14.7% 늘었다.
 
한계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14.8%에서 16.7%로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고령층(18.1%)30대 청년층(18.0%)에서 한계가구 비중이 높았다.
 
특히 30대 한계가구 비중은 전년 14.2%에서 3.8%포인트나 상승,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수도권(14.6%)보다 수도권(18.9%)에 한계가구가 더 많은 것은 아파트 분양,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 지역 가구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택을 산 탓으로 보인다.
 
직업별로는 무직·무급·특수고용 가구(22.7%), 종업원을 둔 고용주 가구(22.4%),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18.2%)에서 한계가구 비율이 높았다.
 
소득이 적은 소득 1분위 계층에서도 한계가구 비중은 23.8%에 달했다.
 
지난해 한계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DSR)112.7%, 201284.2%에서 급등해 연체 우려도 큰 상황이다.
 
연평균 처분가능소득보다 원리금이 더 큰 폭으로 상승, 소득만으론 빚도 못 갚는 실정이다.
 
한계가구의 32.8%는 대출 상환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만기 후에나 상환 가능하다고 답했고 67.7%는 빚 상환 부담 때문에 실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금리상승이 본격화되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소득이 그대로인 가운데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한계가구는 1815000 가구에서 1939000 가구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가 유지되지만 소득이 10% 감소해도 한계가구는 1976000 가구로 늘고 소득, 금리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면 한계가구는 2147000 가구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부채 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은 16.7%에서 19.8%로 크게 높아진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 고령층, ‘하우스 푸어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저소득층 한계가구를 위해 소득향상, 서민금융, 채무조정·신용회복이라는 ‘3각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