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선고…회사채 1조2천억원 '증발'
한진해운 파산선고…회사채 1조2천억원 '증발'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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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4000억원 피해 전망…'혈세 손실'
▲ (자료사진=연합뉴스)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로 회사채 신속인수제 지원에 나섰던 기관들이 지원 금액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공모사채까지 포함할 경우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최대 1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과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한진해운의 사모사채 발행잔액은 9390억원이다.

이 가운데 약 76%에 해당하는 7180억원어치를 산업은행이 신속인수제로 인수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2013년 7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제도다.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사들여 자금순환을 돕는 제도다.

산은은 2014∼2015년 당시 한진해운 회사채 상환액의 80%를 인수한 뒤 이 금액의 60%를 신보가 보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은행과 금융투자업계가 회사채안정화펀드(회안펀드)를 통해 30%, 10%씩 나눠 인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 4306억원어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유동화증권(P-CBO)에 지급보증을 섰다. 이번 파산선고로 이를 꼼짝없이 갚아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출자은행들은 2156억원, 회안펀드는 718억원을 각각 날릴 전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회수율이 정해져야 정확한 피해액이 산출되지만, 한진해운 회사채가 전부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한 신보가 대기업의 빚 부담을 나눠서 지다가 손실을 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보는 공공기관이어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충당해야 하는 점에서 혈세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 공모 회사채 발행잔액도 2500억원 안팎에 달해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로 최대 1조2000억원에 가까운 투자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갈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액은 공모사채 전체 발행잔액의 40%인 1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신속인수제를 빌미로 팔을 비틀어 한진해운에 투자한 신보와 은행, 증권사, 유관 금융기관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