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평균 장기수선충당금 '법정금액의 16% 불과'
아파트 평균 장기수선충당금 '법정금액의 16% 불과'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2.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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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적기개선 어려워 노후화·안전문제 '우려'
국토부, 과태료 인상 및 최소부과기준 마련 검토

▲ (자료사진=신아일보DB)
아파트의 노후화 및 부실에 대비해 입주자들이 공용시설 수리비를 미리 모아두는 '장기수선충당금' 단지별 평균 적립금이 법정금액의 15.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할 경우 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적기 개선이 어려워져 안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과태료 상향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부과기준 마련 등 대책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85개 단지 64만5가구의 2015년 말 기준 ㎡당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 적립금은 99원으로 집계됐다.

㎡당 장충금이 100원 미만인 곳이 734개 단지로 전체 조사단지의 57.1%로 가장 많았고 101~200원이 472개(36.7%), 201~250원 50개(3.9%), 251원 이상 29개(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에 따라 73개 수선 항목에 대한 이들 단지의 장충금 평균을 내면 628.8원/㎡에 달했다.

실제 걷히는 장충금이 법규에 따라 산출되는 규모의 15.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충금 적립 제도는 아파트의 20~30년 후 부실을 대비해 미리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리비를 적립하는 제도로,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모두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충금을 법정 금액보다 적게 의결하거나 임의로 최소금액을 적립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충금 적립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아파트가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하지 못해 노후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국토부가 장충금의 최소 적립 기준을 고시할 수 있게 했으나 국토부는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최소 기준이 만들어지면 아파트 관리비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작년 말 장충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1000~2000개 단지를 선별해 장충금 적립 실태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장충금 임의 부과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높이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장충금 최소 부과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