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후분양제 더 이상 늦추지 말자
[기고칼럼] 후분양제 더 이상 늦추지 말자
  • 신아일보
  • 승인 2017.02.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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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후분양제 연구 추진이 알려진 이후 업계와 언론의 찬반여론이 뜨겁다. 그간 시민들은 일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을 완성된 실물을 보지 못하고 구매해 왔다. 이것이 시장경제에 반하고, 비정상적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간 당연한 듯 여겨왔다.

물론 선분양제의 기여도 부정할 수는 없다. 과거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선분양은 대규모 주택 공급의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자산증식의 혜택도 제공했다.

그럼에도 선분양제의 단점은 명확하다.

첫째,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 둘째, 주택 수요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셋째, 전매시장형성으로 시장이 교란된다. 넷째,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 다섯째, 건설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과다한 양적 팽창을 유발한다.

이같은 논란으로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4년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당시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부문부터 공정률 기준 △2007년 40% 이상 △2009년 60% 이상 △2011년 80% 이상 단계별로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정권 말 경제위기를 이유로 도입을 1년 유보했으며, 이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로드맵을 아예 폐기 시켰다.

현 시점에서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10년 전과 동일한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는 아래 열거한 것과 같은데 이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첫째,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주변 시세와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와 공급자의 의지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둘째, 중소·중견 주택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후분양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주택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게 돼 잘 짓기 경쟁이 가능한 만큼 실력 있는 중소건설사에게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셋째,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도산하는 주택건설회사가 속출할 것이다? PF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오히려 경쟁력 없이 무늬만 건설사로 분양하던 부실 업체들의 퇴출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일각에선 “분양방식을 공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지만, 공급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분양제를 포기할리 없다.

더 이상 소비자가 철저한 을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잘못된 구조를 지속해선 안된다. SH공사가 10년째 후분양을 시행 중인 만큼 LH의 즉시 시행도 가능하다. 민간역시 법이 개정되고 시행할 때까지 준비 시간은 충분하다.

민생을 외치는 국회가 시민들의 민생과 가장 직결된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한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