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시행
안산,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시행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7.02.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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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경기도 안산시는 노후경유자동차 저공해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사업(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20일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38억원을 투입해 약 2,000여대의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추진한다.

노후경유차에서 다량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은 입자의 크기가 작아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시는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대폭 감소시킨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한 차량 등에 대해 장치 가격의 83~90%, 조기폐차는 연식이 오래된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차종과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저감장치 부착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자부담(10~17%)에 대해 도에서 별도지원 계획을 수립해 노후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이 필요한 차량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자부담 지원신청은 장치부착 후 제작사를 통해 시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노후경유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노후경유자동차 대상 저공해 조치 명령, 운행제한제도 시행 등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