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보조금 지원
양주,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보조금 지원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7.02.19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15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440만7116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고, 주택과에서 거주사실 등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6월 이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연간 6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를 지난2010년도에 도입했으며, 매년 시행한다.

[신아일보]양주/김명호 기자 km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