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소비자 기만 방문판매 ‘떳다방’ 주의 당부
부안, 소비자 기만 방문판매 ‘떳다방’ 주의 당부
  • 김선용 기자
  • 승인 2017.02.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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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 홍보물 군민에 배포

시골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떳다방’이 전북 부안읍 일원에서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이들에게 현혹되지 말기를 홍보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일명 떴다방으로 알려진 방문판매는 상품을 저가에 공급해 사람을 모이게 하고 말과 행동으로 점차 고가의 상품을 노인들에게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다.

군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계층이 증가하고, 농한기 군민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팔거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떴다방과 유사포교당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관내 경로당 등에 방문판매업 피해 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관내 사회단체와 읍면 이장단이 앞장서 방문판매업소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떴다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료관광이나 공짜 사은품 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구입시 연락처, 계약서, 명함을 꼭 받아둬야 한다”며 “상품 구입 후 14일 이내에 반품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으로 필요시 한국소비자원(1372)에 전화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안/김선용 기자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