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 구속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전달책 2명 구속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0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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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삼산경찰서는 19일 보이스피싱 사기로 입금된 현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A(30)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7시께 인천의 한 지하철 역 앞 광장에서 만난 C씨(28·여)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6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79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C씨에게 연락해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수사 중이니 범죄 의심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겠다”며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2차례 걸쳐 현금 7900만원을 인출한 C씨는 약속 장소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A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채팅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일당 20만∼30만원을 주겠다고 해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좌를 추적해 피해금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달아난 보이스피싱 일당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