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로 미뤄달라"
朴대통령 측 "탄핵심판 최종변론 3월로 미뤄달라"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19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태도 다시 증인 신청… 헌재, 20일 변론에서 결정
▲ (자료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열흘 정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도 과도하게 빠르다는 게 이유다.

70일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는 변론 종결을 위한 마지막 주에 돌입한 상태다. 지금까지 14차례 변론이 열렸고 앞으로 3차례 변론이 남았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변론종결 기일 지정에 관한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의견' 서면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고 했다.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신문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의견서와 고영태씨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빡빡한 증인신문 일정 등으로 최종변론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며,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23일 종합 서면을 낸 뒤 24일 최종변론을 여는 일정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과도하게 빠르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또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0일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재는 여론의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이전 '8인 체제'로 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 측이 주장한 3월 2∼3일께 최종변론이 이뤄질 경우 재판관 평의에 2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계획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내달 13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7인 체제'가 되면 재판관 2명의 반대만으로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는 등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점이 많아진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