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부산, 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7.02.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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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첫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모 신청은 구.군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 및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구.군의 신청서 검토와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고 4월 말 결과를 발표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해 규정된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업개발비의 경우, 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내, 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 등)를 갖추고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자격요건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은 부산시 소재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 기업으로서 브랜드.기술개발.품질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자격요건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맞춤형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