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보증금 무이자 지원
양구,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보증금 무이자 지원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7.02.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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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70%·2순위 50%·3순위 30% 내
4년간 지원… 1회 연장 가능으로 최대 8년

강원도 양구군이 주거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전용면적 50㎡ 이하인 39㎡형 14세대와 49㎡형 56세대 등 70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양구읍 상리·송청 택지지구에 건립하고 있는 소형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주거 및 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순위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과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사업 편입 주택철거 이주대상자 등이다.

군은 1순위는 최초 임대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2순위는 50% 범위 내, 3순위는 30% 범위 내에서 무이자 융자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급형별로 공개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기간은 4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간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다음달 13일부터 순위별로 군청(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면 되며 선정결과는 오는 4월30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으로 저소득층이 임대보증금이 부족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