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도시부, 속도제한 60㎞/h→50㎞/h 하향 추진
종로 도시부, 속도제한 60㎞/h→50㎞/h 하향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02.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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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계획' 2년차 첫 시범사업지 선정
서울·지방 사고다발지역 '30㎞/h 제한대상 확대'

▲ 서울 종로2가.(사진=신아일보DB)
올해 하반기 서울 종로에 최고속도가 시속 50㎞로 하향 조정되는 구간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과 지방의 사고 다발지역들에 대한 30㎞/h 제한구역 설정 확대도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추진 2년차 계획에 따라 올해 하반기 도시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떨어뜨리는 시범사업이 서울 종로에서 처음 추진된다.

시범사업이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는 한 변경된 제한속도는 유지되고, 바뀐 제한속도에 따른 교통단속도 이뤄진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70㎞/h, 보·차로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의 도시부 도로는 50㎞/h, 생활도로는 30㎞/h로 하향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 북촌과 서울지방경찰청 주변 등지가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이 지역 생활도로의 제한속도가 30㎞/h로 하향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종로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내 생활도로 30㎞/h 제한 구역이 내달 중 북촌 등지에 이어 종로구 효재초등학교 주변과 송파구 사고 다발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도 30㎞/h 제한구역이 들어선다. 현재 부산과 울산, 대구, 세종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도로 30㎞/h 제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토부는 내달까지 이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구역을 설정하고 교통안전공단 예산을 통해 도로안내 표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