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손실보상금 1781억원 확정… 삼성서울병원은 '0'
메르스 손실보상금 1781억원 확정… 삼성서울병원은 '0'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0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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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68억원·최저 92만원… 병원·약국 등 233곳에 손실보상 완료
▲ (자료사진=연합뉴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손실보상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015년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에 제공된 보상금 총액이 최종 확정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은 총 1781억4102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 기관은 모두 233곳으로 기관당 최고 보상액은 168억원, 최저 보상액은 92만원이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177곳)괴 정부 지침에 따라 휴업한 약국(21곳), 상점(35곳)의 평균 보상액은 각각 10억362만원, 788만원, 954만원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 14곳에 가장 많이 돌아갔다.

집중관리병원에는 모두 763억6175만원이 보상됐고,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한 '노출자진료병원' 18곳은 총 169억8546만원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사실이 드러나 명단을 공개하거나 정부 요청에 따라 휴진한 '의료기관' 117곳에는 총 290억4708만원이 지급됐다.

빵집, 음식점, 술집, 음악학원, 보험사 지점, 문구점 등 상점 35곳에는 최고 1억2498만원, 최저 125만원이 보상됐고, 보상총액은 3억3400만원이다.

메르스 유행 당시 병원을 부분 폐쇄한 삼성서울병원의 추산 손실액은 607억원에 이르렀으나, 손실보상심의위는 지난 10일 이 병원에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겨 보상금 전액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