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78%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사회적 소수자 78%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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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태조사 발표… 장애인·이주민 절반 이상 "정신적 고통 느껴"

사회적 소수자의 78%가 온라인 혐오표현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절반 가량은 혐오표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도 절반 이상이 온라인 혐오표현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한 1014명에게 혐오표현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온라인 분석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연구진은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소수자 78.5%가 온라인 뉴스기사나 영상의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하게 되는 곳은 뉴스 기사나 영상에 달리는 댓글이 78.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댓글, 페이스북 댓글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혐오표현은 오프라인보다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해 스트레스·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장애인 집단의 경우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비율이 56.3%로 절반을 넘어섰고, 성적 소수자는 43.3%, 이주민은 42.6%였다.

아울러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되지 않은 여성 51.0%가 온라인 혐오표현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밝혔다. 같은 질문에 남성의 경우 14.9%만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오프라인에서는 혐오표현 경험자의 94.4%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혐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어떤 법으로든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위법이나 차별금지법에 혐오표현을 명문화하고 기본적인 조치를 인권위나 차별시정기구가 취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