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대 추락사고, 주최측 아닌 행사장 운영업체 책임"
法 "무대 추락사고, 주최측 아닌 행사장 운영업체 책임"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2.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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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가 행사 무대에서 추락해 다쳤다면 무대를 설치한 전시장 운영업체의 배상 책임이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행사 도중 무대에서 내려오다 골절상을 입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B씨에게 2억168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형외과 의사 B씨는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대한정형회과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 연사로 초청돼 무대 위에서 퇴장하던 중 우측 발을 헛디뎌 우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하지만 B씨가 입은 사고와 관련해 행사장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A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소송에서 “무대를 점유한 것은 전시장 임차인인 학술대회 주최자이므로 무대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사장 운영업체는 무대 위 행사 참여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내했어야 하는데도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행사장 운영업체는 대행업체를 통해 무대를 설치했다”며 “그런데 행사장 운영업체가 작성한 설치지시서와 달리 무대 높이도 계획한 것보다 11㎝ 가량 높게 제작되고, 무대가 벽면에 붙어있지도 않았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B씨가 무대를 내려올 때 주의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행사장 운영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