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령층에서만 비정규직화 심화됐다
청년·고령층에서만 비정규직화 심화됐다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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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세·65세 이상 비정규직 비중 높아져

전체 임금근로자 중 유독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층과 고령층에서만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기간제법 도입으로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도 대부분 1년 이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7000명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32.8%13년 전인 지난 2003년의 32.6%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연령대별로 보면 유독 청년층과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중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524세 남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45.6%였으나 지난해에는 52.5%6.9%포인트(p) 상승했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은 63.6%에서 70.6%7%포인트 높아졌다.
 
여성 근로자도 비슷하다.
 
1524세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200336.4%였으나 지난해에는 47.1%10%포인트 이상 올랐고,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81.1%에서 83.5%로 상승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 2003년에 비해 지난해의 비정규직 비중이 낮았다.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려는 연령대와 주력 일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한 연령대에서만 비정규직화가 심화되고 있다.
 
김복순 노동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비와 청소용역 등 단순 노무직이 많다 보니 비정규직 비중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 상승은 비정규직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위주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비정규직 일자리도 유지하기 쉽지 않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3년을 넘는 인원은 85000명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기간제 근로자 중 3년 초과 근무자 비중은 20032006년께만 해도 4.45.2%대였고 2007년에는 7.5%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쪼그라들었다.
 
계약 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하인 기간제 비중도 20085.4%에서 지난해 2.9%로 하락했다.
 
계약 기간이 짧은 근로자 위주로 기간제가 늘어나는 것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도입과 관련이 깊다.
 
이 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기간제를 2년까지만 계약하고 해고하는 데 악용하고 있기 때문.
 
김복순 전문위원은 "전적으로 기간제법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 법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