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노인 환자가 혼수상태 등에 빠질 경우 배우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숙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팀은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 및 그 보호자 90쌍 등 모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제일 ‘적합한 대리인’을 묻는 질문에 노인 환자 가운데 절반 넘는 53.3%가 ‘배우자’라고 답했다. 보호자도 71.1%가 배우자를 선택했다.
그 뒤는 ‘자녀’로 노인환자 36.7%, 보호자 20%가 선택했다.
대리인으로 자녀보다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은 환자와 보호자가 마찬가지였으나, 자녀를 택하는 비율이 보호자보다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한국 노인이 본인 문제를 비롯한 집안의 대소사를 장성한 자녀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대리인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갈렸다.
노인 환자의 56.7%는 ‘자신의 평상시 언행을 이해하는 사람’을 선호한 데 반해 보호자의 58.9%는 ‘환자가 직접 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보호자는 환자의 뜻 자체보다는 대리 결정에 대한 권한 위임 여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직접 지명 여부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일어날 경우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들어있는 논문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