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혼수상태시 ‘연명치료’ 결정은 배우자가
환자 혼수상태시 ‘연명치료’ 결정은 배우자가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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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연구팀,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90쌍 설문조사 결과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노인 환자가 혼수상태 등에 빠질 경우 배우자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숙자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연구팀은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 및 그 보호자 90쌍 등 모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제일 ‘적합한 대리인’을 묻는 질문에 노인 환자 가운데 절반 넘는 53.3%가 ‘배우자’라고 답했다. 보호자도 71.1%가 배우자를 선택했다.

그 뒤는 ‘자녀’로 노인환자 36.7%, 보호자 20%가 선택했다.

대리인으로 자녀보다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은 환자와 보호자가 마찬가지였으나, 자녀를 택하는 비율이 보호자보다 환자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한국 노인이 본인 문제를 비롯한 집안의 대소사를 장성한 자녀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대리인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갈렸다.

노인 환자의 56.7%는 ‘자신의 평상시 언행을 이해하는 사람’을 선호한 데 반해 보호자의 58.9%는 ‘환자가 직접 택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보호자는 환자의 뜻 자체보다는 대리 결정에 대한 권한 위임 여부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의 직접 지명 여부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일어날 경우 자신의 결정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들어있는 논문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