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피" 황 대행 압박
野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피" 황 대행 압박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2.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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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 들며 결단 촉구…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뤄져야"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 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회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야권은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고 연장안을 촉구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14건 중 절반 정도밖에 하지 못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결정을 내려줘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특검 연장은 너무나 당위성이 있다"며 "자유한국당 한 개의 정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못 시키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을 거론하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며 "박대통령의 대면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이어 "만약 수사기한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설 것"이라며 "신속하게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특검이 현행법이 규정하는 수사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하고있다고 우려해왔다.

바른정단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한국당의 반대 등을 이유로 들며 연장이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기간 만료를 무려 12일이나 앞둔 16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검법상 기간 연장 신청은 종료 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그 전에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 같은 요청에 황 대행은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보수세력에 황 대행의 지지층이 모여있는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 대행 자신을 국무총리로 임명한 임명권자이기 때문이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