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재판부, 질문할 수 있어”
헌재 “대통령 최종변론 출석시 국회·재판부, 질문할 수 있어”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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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 답변 여부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
대통령 측 “최후진술만 들을 수 있고 신문은 안돼”
▲ (자료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신문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일반 재판의 경우엔 증거조사 방법으로 당사자 신문은 안되지만, 탄핵심판의 경우 소추위원은 물론 재판부도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난 뒤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