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일 소환하지 않는다"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당일 소환하지 않는다"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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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피로도 고려해 급히 소환하지 않을 듯

▲ ⓒ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이 구속 당일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심문 자체를 포함해 검토 시간까지 합해 약 19시간여에 이르는 장시간의 심사 끝에 17일 이 부회장에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6.56(1.9)짜리 독방(독거실)에서 하루를 넘겨 이날 오전 530분께를 전후해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시한이 이달 28일까지로 촉박한 특검이 이 부회장을 이날 오후 소환할 거라는 관측이 한때 나오기도 했지만 특검은 이 부회장과 특검 수사팀 등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굳이 급히 소환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 것으로 여겨진다.
 
전날 영장심사에 참석한 특검팀의 윤석열 수사팀장 등도 이날 평소보다 늦은 오후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4주 동안의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됐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