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력사 "LG전자 관리 부실로 250억 손해 떠안아… 대금·보상금 지급 원활히 하라" 주장
LG전자와 2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과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협력사들은 스마트폰 G5 금속 케이스를 LG전자에 공급한 뒤 납품대금과 제품 설계 오류로 인한 피해 보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2차 협력사 10여곳은 ‘LG전자갑질피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차 협력사 기업회생에 250억 손실… 피해보상금도 묶여
대책위에 따르면 LG전자로부터 G5 금속케이스 개발을 의뢰받은 1차 협력사 한라캐스트는 1000억원대의 대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0억원 가량은 2차 협력사에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한라캐스트는 220억원 가량을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처리했다.
이 업체는 어음 만기가 다가오자 회생절차를 신청, 2차 협력사들의 어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책위 관계자는 “LG전자가 한라캐스트 관리를 부실하게 해 250억원 상당의 손실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G5 흥행 실패)로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 대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는 20억원 상당의 재고 소진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관계자는 “G5 설계 오류로 초기 수율(불량 없는 양산 비율)이 20~25%에 그쳤고 이를 인정한 LG전자가 한라캐스트에 피해보상금 64억원을 지급했다”며 “피해는 2차 협력사들이 떠안았지만 한라캐스트로부터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협력사 경영 간섭 하라는 건가”
LG전자는 가능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금 64억원을 한라캐스트에 지급한 만큼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LG전자 관계자는 “한라캐스트가 보상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책위는 어음이 들어가기 전 이뤄진 회생절차를 LG전자가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분 관계가 없는 1차 협력사에 그걸(보상금 지급)을 해결하라는 것은 경영 간섭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LG전자는 최근 2차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한라캐스트를 찾아 재고 소진을 위한 납품을 주문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이렇듯 시위를 통해 재고 소진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이미 우리 제품을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협력사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건 LG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기보다 이번 사안의 기사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