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협력사 대립각… "250억 손실" VS "경영간섭 불가"
LG전자-협력사 대립각… "250억 손실" VS "경영간섭 불가"
  • 신민우 기자
  • 승인 2017.02.1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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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협력사 "LG전자 관리 부실로 250억 손해 떠안아… 대금·보상금 지급 원활히 하라" 주장

LG전자와 2차 협력사들이 납품대금과 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협력사들은 스마트폰 G5 금속 케이스를 LG전자에 공급한 뒤 납품대금과 제품 설계 오류로 인한 피해 보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심각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2차 협력사 10여곳은 ‘LG전자갑질피해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책위 관계자는 “LG전자가 한라캐스트 관리를 부실하게 해 250억원 상당의 손실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G5 흥행 실패)로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1차 협력사 기업회생에 250억 손실피해보상금도 묶여
 
대책위에 따르면 LG전자로부터 G5 금속케이스 개발을 의뢰받은 1차 협력사 한라캐스트는 1000억원대의 대금을 받았다. 이 가운데 450억원 가량은 2차 협력사에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한라캐스트는 220억원 가량을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어음으로 처리했다.
이 업체는 어음 만기가 다가오자 회생절차를 신청, 2차 협력사들의 어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대책위 관계자는 “LG전자가 한라캐스트 관리를 부실하게 해 250억원 상당의 손실로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G5 흥행 실패)로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 대금 지급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대책위는 20억원 상당의 재고 소진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관계자는 “G5 설계 오류로 초기 수율(불량 없는 양산 비율)20~25%에 그쳤고 이를 인정한 LG전자가 한라캐스트에 피해보상금 64억원을 지급했다피해는 2차 협력사들이 떠안았지만 한라캐스트로부터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LG전자는 가능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금 64억원을 한라캐스트에 지급한 만큼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LG전자 협력사 경영 간섭 하라는 건가
 
LG전자는 가능한 절차를 모두 밟았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금 64억원을 한라캐스트에 지급한 만큼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LG전자 관계자는 한라캐스트가 보상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대책위는 어음이 들어가기 전 이뤄진 회생절차를 LG전자가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분 관계가 없는 1차 협력사에 그걸(보상금 지급)을 해결하라는 것은 경영 간섭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최근 2차 협력사 관계자들과 함께 한라캐스트를 찾아 재고 소진을 위한 납품을 주문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이렇듯 시위를 통해 재고 소진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우리 제품을 재생산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협력사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건 LG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기보다 이번 사안의 기사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신민우 기자 ronofsmw@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