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법원 "대가성 인정"… 특검 힘 받을까
[이재용 구속] 법원 "대가성 인정"… 특검 힘 받을까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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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단언은 어려워…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서

▲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17일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금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와 공모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순조로운 경영권 승계를 노린 것으로 판단해았다.

법원은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특검의 수사 방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장 발부=유죄'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유무죄 판단은 기소 후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증인·피고인 신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려진다.

삼성은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구속 적부심사 청구, 기소 후 보석 청구 등으로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 최씨 등의 혐의 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