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공개검증 신청도 기각
헌재, '고영태 녹음파일' 공개검증 신청도 기각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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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 제출…공개 필요한 부분 있다면 특정해 신청"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직접 듣게 해달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신 반드시 법정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녹음파일 부분이 있다면 따로 특정해 다시 신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미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재판부가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공개검증'은 하지 않고 재판부가 통상의 방식대로 심리해 판단 자료로 쓰겠다는 취지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16일 열린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통령과 국회 측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고, 쌍방 모두 증거 채택을 동의해 별도의 검증절차는 필요 없어 보인다"며 "녹음파일은 재판부가 열람했고, 양측이 열람하는 것으로 검증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을 내면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결정에 대통령 측 이동흡 변호사는 "녹음파일은 법정에서 재생해서 증거조사를 하도록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걸로 안다"며 "중요한 부분을 특정해서 파일 자체를 법정에서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강 재판관은 "(녹음파일이) 핵심 증거는 아니라며 비록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지만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다 듣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개법정에서 들어야 한다는 파일이 있다면 특정해서 취지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은 증인 3명에 대해 대통령 측이 증인 채택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탄핵 소추 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날 헌재와 연락이 닿지 않은 채 잠적한 인물은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 3명이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