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암살’ 전모 밝혀질까… 용의자 속속 체포
‘김정남 암살’ 전모 밝혀질까… 용의자 속속 체포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7.0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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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용 새로운 암살수법·타국여권 이용 등 갖가지 추측
"시신에 주사자국 없어"… 말레이 부총리 "북에 시신 인도"

▲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16일(현지시간) 두번째 여성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여권 소지자(여권상 이름 시티 아이샤)를 체포했으며 이어 이 여성 용의자의 남자 친구인 말레이시아인 남성 1명도 추가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로써 김정남 암살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이날 경찰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경비활동을 펴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 용의자들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속속 체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일부 용의자만 체포된 상태라 정확한 사건의 전모를 알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봤을 때 암살의 배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1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과 일간 더선, 더스타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경찰이 용의선상에 올려놓은 암살 가담자는 여성 2명과 남성 4명 등 총 6명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한국시간) 김정남 독살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을 비롯, 총 3명의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한편, 이들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진 다른 이들도 추적 중이다.

첫 번째로 체포된 여성 용의자는 베트남 여권, 두 번째로 체포된 여성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검거된 용의자는 남성으로, 두 번째 체포 여성의 남자친구인 말레이시아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체포된 용의자들이 모두 다른 국적의 여권을 소지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른 국적자를 고용해 배후세력을 은폐하려 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남을 암살하기 위해 제3국 여권 소지자를 이용함으로써 암살을 기획한 배후자들의 도주시간을 벌고 수사에 혼란을 노렸다는 것이다.

실제 체포된 여성 용의자가 이틀 간 숨어 있다가 범행 장소에서 다시 나타난 점, 범행을 '장난이었고 김정남인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남의 시신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수사절차가 마무리된 후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히드 부총리는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가 이번 사건으로 영향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과학수사 요원이 부검이 실시된 병원 문을 나서는 모습. (사진=AP/연합뉴스)
북한이 북한의 공작원이 아닌 제3국 사람을 이용한 것은 동남아시아 내 북한의 주요 거점국가인 말레이시아와의 외교마찰을 피하려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북한 공작원이 위조된 타국여권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인도양 상공에서 대한항공 858편을 폭파시켰을 당시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게 하치야 마유미(蜂谷 真由美)라는 이름의 일본 여권을 이용하게 한 바 있다.

우리 정보당국도 범행한 이들이 국적과 관계 없이 대남·해외 공작을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김정남을 어떤 방법으로 살해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은 부검에서 그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에 아무런 주사 자국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봤을 때 독극물이 발린 천 또는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말레이시아 셀랑고르 주 경찰청장인 압둘 사마 마트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김정남의 머리가 액체가 발린 것으로 보이는 천에 덮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정확한 부검 결과는 주말 경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말레이시아 측은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인도할 방침이다.

아흐마드 자히드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다. 우리의 정책은 어떤 외국 국가와의 양자간 관계라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경찰(수사)과 의학적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북한) 대사관을 통해 가까운 친족에게 이 시신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