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국민의 안전의무
[기고칼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국민의 안전의무
  • 신아일보
  • 승인 2017.02.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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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일교차가 심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간 전기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사고 소식이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 올 때 마다 우리 군민의 화재안전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의 화재통계 자료를 보면 총 화재건수의 24.3%와 화재로 인한 사만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중 83.5%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함에 따라 이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지난 2010년 포항 요양원화재,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등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고의 공통점은 바로 소방시설이 없었다는 것이다.

화재발생을 신속히 알려주고 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부재가 화재의 피해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노인생활시설은 위와 같은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을 2010년 이후 2차례 개정해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안전시설을 갖추면서 대형인명피해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2012년 2월 5일부터 신규, 증축 일반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했다.

우리나라 보다 앞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로를 마련한 미국(1997년), 영국(1991년), 일본(2006년)은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 된후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60%, 54%, 17.5%로 크게 감소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율성이 이미 입증 됐다.

실례로 지난 2016년 12월 우리 화순의 도암면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했지만 70대 노인이던 집주인이 소방차가 도착 전 소화기를 이용해 천정의 불을 신속히 소화해 큰 피해가 없었다. 반면 2017년 1월 동복면의 주택화재에서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 밖으로 불이 확산돼 주택 전체가 소실됨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지난 2017년 2월 5일부로 기존 주택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군민 모두가 지켜야 할 안전의무이다.

만일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가족, 이웃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화재피해가 확산되며,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이기에 하루빨리 모든 주택에 소방시설을 갖추어 안전한 화순군이 되기를 기원하다.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