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차명폰 570회 통화, 내역 밝혀야
[사설] 靑 차명폰 570회 통화, 내역 밝혀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02.16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이용해 최순실과 570여 차례나 통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순실이 독일 도피 중에도 120여차례와 박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다음날에도 통화했다는 사실에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텐가, 가까운 지인과 사소한 통화라고 얼버무릴 일이 아닌 것 같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대처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심증만 있을 뿐이다. 이런 정황들을 볼때 당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드는 이유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최 씨와 전화 통화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도 없이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와대에서 차명폰 사용이 난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그에 더해 비난 받기 충분하다.

말이 차명폰이지 불법 대포폰임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업무를 보는데 대포폰이 무슨 말인가. 이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한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자주 통화했다는 특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부인했던 일들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다.

그동안 박대통령은 최씨는 가까운 지인으로 민심을 알기 위해 잠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가 사익을 취하려했는지는 몰랐다고 발뺌을 했었다.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의 왜곡된 모습을 바라봐야 하니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검 수사는 정점인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이 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명폰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573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 3차례 이상 최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차명폰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통화가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정 농단을 모의한 범죄 장소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가적으로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차명폰 사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 탄핵 선고를 지연시키려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고, 채택된 증인들은 불출석하면서 심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현 국가적 상황을 직시했을 때 옳지 않은 일이다.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 직무 정지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감추려하면 더 불거지는 최순실 게이트, 국민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길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이달 말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이 끝난다. 수사 기한 연장 문제와는 별개로 종료시한 내에 결론을 짓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