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길 막혔다… 법원, 특검 요청 '각하'
청와대 압수수색 길 막혔다… 법원, 특검 요청 '각하'
  • 조재형 기자
  • 승인 2017.02.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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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부적절"… 뇌물수사 차질 전망 속 "영향 작을 것" 관측도
▲ 16일 오후 청와대 주변이 옅은 안개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앞으로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법원은 각하 결정 이유에 대해 "형사절차에 입법미비로 생긴 문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준 셈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저지로 불발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실상 압수수색이 물건너갔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청와대가 스스로 요구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특검이 압수수색 강행 명분을 잃으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특검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 전화로 최순실씨와 570여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로 간 뒤에도 127번 연락했다"며 핵심증거인 차명 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의 진전을 위해서도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압수수색 영장에 휴대전화는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기관인 청와대와 특검은 행정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형식적 소송 요건 자체를 반박했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애초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이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있었던 만큼, 특검 수사의 본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조재형 기자 grind@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