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대기업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부담"
"상법개정안, 대기업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부담"
  • 이선진 기자
  • 승인 2017.0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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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협 등 3개 단체 반대 성명 발표
"대기업 14% 불과… 자본시장 발전 저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권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위협이 커진다며 주요 내용에 반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벌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상장회사 대부분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장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에 반대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투기성 외국자본이 전략적 지분분산·연합을 통해 경영권을 공격하면 대비책이 없다"며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에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도 의무화 등은 도입하더라도 부작용 등을 신충히 검토해 더 다듬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다중대표소송은 거액 합의금을 노린 위협소송에 악용되거나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도입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완전모자회사 관계 등 예외적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투표제도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면서도 "비용대비 실요성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일부 대기업이 자기주식과 분할제도를 활용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부당하게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자기주식으로 인한 지배력 강화는 착시효과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 후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과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아일보] 이선진 기자 s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