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리스트'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 "정말 고맙다"
'成 리스트' 홍준표 항소심서 무죄… "정말 고맙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02.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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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품 전달자 윤승모 추상적, 그대로 믿기 어려워"
1심 뒤집고 홍준표·이완구 모두 무죄… 대선길 열려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금품전달자로 지목된 전 경남기업 부사장 윤승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정지됐던 홍 지사는 이번 무죄 판결로 대선 출마와 도지사 3선 도전의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에게도 "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해도 홍 지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검찰과 법원에서 오락가락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홍 지사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도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부사장이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만큼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1억원) 전달에 앞서 성 전 회장과 홍 지사가 만난 경위, 이후 경남기업에 가서 돈을 받은 과정, 아내와의 대화 내용 등 금품 전달 경위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진술이 추상적이고 전후 사정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경험에 의해 추론하고 있다"며 "자백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의원회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윤 씨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돈을 건네려면 굳이 출입기록이 자료로 남는 의원회관을 택할 필요도 없었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홍 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 측근을 통해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조치했다.

홍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기쁨을 표했다.

이번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총리에게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