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작자 인증 절차 마무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테슬라에 대한 제작자 등록 인증 절차가 마무리돼 오늘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테슬라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제작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몇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자의 생산시설·시험시설·사후관리(A/S)시설 등 세 가지 항목을 검증해 제작자 등록을 인증한다.
이 중 생산시설과 시험시설은 국제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으나 판매 차량에 대해 리콜 등 사후관리를 제공할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췄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등 핵심 기능에 대한 정비시설을 직접 구축하고 차량 외부 수리 등 나머지는 외주 업체에 맡긴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시제품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고 5월 말 판매를 시작한다고 해 판매 직전 정비인력 채용 등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테슬라 차량 판매 시 고객들에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능을 전적으로 믿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도록 테슬라 측에 권고했다.
[신아일보] 문정원 기자 garden_b@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