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日공사 초치… 日 '독도 영유권 교과서' 항의
정부, 주한日공사 초치… 日 '독도 영유권 교과서' 항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7.02.14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고시

외교부는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독도 관련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공개한 초등학교과 중학교이 신 학습지도 요령에는 사회과목 지도 요령 안에 독도의 일본명인 다케시마와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를 고유 영토라고 적시됐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일본 초등학교과 중학교 사회 교과서 전체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교과서 집필과 검정의 기준이 되는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으로 영토 교육의 법적 기반까지 갖추게 됐다.

고시안은 한 달 여간의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3월경 최종 확정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