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적게 vs 늦게 더” 국민연금 ‘양극화’
“일찍 적게 vs 늦게 더” 국민연금 ‘양극화’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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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 5년새 2배↑… 경기악화·조기퇴직·평균수명 증가 등 원인

경기 악화와 조기 퇴직자의 증가가 맞물리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국민연금을 손해를 보면서 앞당겨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연기연금 신청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양극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10216522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48343명으로 5년간 2.35배 늘어났다고 14일 밝혔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연금이다.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1075명에서 201514793명으로 13.7배가 늘어났다.
 
2007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는 달리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신청이 늘어난 것은 국민연금 수령자 전체 숫자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본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등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