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국내 고병원성 AI에 이어 구제역 발생까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30억원(최대 45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의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꿀벌 등)등이다.
지원내용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며 지원금액은 농가당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기존 대출잔액을 적용해 지원한다. 군ㆍ구 내 전체 융자 재원내 선착순 대출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협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고 군ㆍ구에서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적정여부를 검토ㆍ선정해 추천 통보서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농가에서는 추천 통보서를 해당 군ㆍ구에 있는 지역 농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시에 배정된 사료구매자금은 30억원이나 배정 예산의 1.5배인 45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달까지 70%, 6월 30%, 10월 잔여액에 대해 연 3회 신청ㆍ선정하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과 AI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위기에 있는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축산업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농가지원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박주용 기자 yj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