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보험금 지급 역대 최대…폭염 인한 폐사 영향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역대 최대…폭염 인한 폐사 영향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14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총 256억원 지급…손해율 123%로 25.2%p 증가
▲ (신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닭과 돼지가 집단 폐사하면서, 가축재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자사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지난해 123.4%로 전년 98.2%에서 25.2%포인트나 급증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16종이 각종 재해로 죽었을 경우 축산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다른 손해보험사도 팔고 있지만 농협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이 90%로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관련 통계가 별도로 집계된 2012년 이래 가장 높았지만 사실상 보험이 도입된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것과 다름없다고 농협손해보험은 설명했다.

2012년에 처음 돼지와 가금류에 대해 폭염 피해도 보장해주기로 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2년 74.3%에서 2013년 87.7%, 2014년 86.2%, 2015년 98.2%, 지난해 123.4%로, 2014년을 제외하고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은 지난해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폭염 때문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8월 서울의 평균 최고기온은 34.34도로 최악의 폭염으로 악명 높았던 1994년보다도 1.74도가 높았다.

110년 만의 최고라는 폭염 아래 좁은 우리에서 사육되던 닭과 돼지가 집단 폐사했다.

지난해 농협손해보험이 집계한 폐사 가금류 수는 555만9000마리, 돼지는 4만4000마리에 달했다.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가금류 168억원, 돼지는 88억원 등 모두 25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폭염 피해로 농협손해보험이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이 2013년 49억원, 2014년 21억원, 2015년 75억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셈이다.

이로 인해 폭염 피해를 보장해주는 폭염 특약의 손해율이 1654.3%로 뛰어올랐다. 축산 농가로부터 받은 특약 보험료의 16배나 되는 돈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폭염 피해가 만만치 않았던 2015년 폭염 특약의 손해율이 592.5%였는데, 이보다 훨씬 더 오른 것이다.

가금류 폐사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폐사나 살처분 수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축재해보험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지난해 1월 남부 지방에 폭설로 축사가 무더기로 무너져 가축재해보험의 손해율이 오르기도 했다.

농협손해보험은 지구 온난화로 폭염 피해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가금류의 폭염 피해를 특약이 아닌 주계약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가 폭염 피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돼지의 경우 향후 축산 농가와 논의해 주계약으로 보장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가금류의 폭염 특약 가입률이 93%에 달하는 반면 돼지는 50%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돼지는 특약에 가입한 농가가 많지 않아 주계약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