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난관… 지배구조 개편 '고비'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난관… 지배구조 개편 '고비'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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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 도입 무산… "금융당국 심사 깐깐해질 것"
▲(사진=신아일보DB)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고비를 맞았다. 당장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첫 단추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부터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 계열사를 하나로 묶는 작업을 상당 부분 진행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금융 계열사를 분리하는 지주회사 설립이 필연적이라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 대주주 일가가 지주회사 한 곳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비금융 계열사들의 일반지주회사를 세우고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허용될 경우 두 지주회사를 연결하는 최종 지주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었다.

삼성생명은 이미 삼성카드(지분 71.86% 보유)·삼성자산운용(98.73%)·삼성증권(30.1%) 등 금융 3사에 대해서는 지주사로서의 조건을 완료했고 남은 것은 삼성화재(14.98%)다.

금융지주회사가 되려면 상장 금융 자회사의 주식은 30% 이상, 비상장사 주식은 50% 이상 보유하며 해당 자회사의 최대 주주여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이후 우선 금융지주사와 일반지주사를 수직으로 엮을 수 있는 도구인 중간금융지주 도입이 요원해졌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이를 풀어주는 게 중간금융지주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삼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 19대 국회에서 법 통과가 무산되고, 20대 국회에선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중간금융지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도 삼성은 금융지주와 일반지주 2개를 따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금융지주 전환을 위한 여건조차 불리해졌다는 점이다.

금융지주사 설립 때 핵심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사이 지분 조정과 금융당국의 승인이다.

삼성생명을 인적분할해 금융지주를 설립하려면 주주총회 절차 이외에도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계약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 분할을 하면 보험사의 자본이 감소하면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떨어질 수 있다.

오는 2021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 분할에 따른 지급여력비율 감소 가능성을 금융당국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의 '키'도 금융당국이 쥐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삼성생명)가 비금융 계열사(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어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7.55%)을 최소 3.3% 이상 팔아야 한다.

삼성이 금융지주사 전환계획을 제출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지분 매각을 유예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 승인이 있다면 2년의 기간이 추가로 주어진다.

지분 매각을 한꺼번에 하는지, 최대 7년에 걸쳐 서서히 하는지에 따라 지분 매각 소요 자금은 최대 2조원(전량 매각 가정)까지 차이가 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특검 수사 등으로 여론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전환, 지분 매각 등을 위한 유예기간 관련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