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의료행위일까
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의료행위일까
  • 강태현 기자
  • 승인 2017.02.1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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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금융당국 유권해석이나 법개정 필요"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생명보험 상품의 트렌드로 건강관리서비스를 꼽았다. 보험사가 예전에는 고객의 질병 치료비를 보장했다면 최근에는 고객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개인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고, 보험사는 그만큼 손해율이 낮아져 서로가 이익인 셈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이 12일 발간한 고령화 리뷰에 실린 조용운·백영화 연구위원의 보고서 '보험회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관련 법적 쟁점'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건강생활서비스를 크게 △건강위험도 측정 및 건강수준 계층화 △건강수준 계층화 결과를 기초로 한 상담에서 행동 목표 설정 및 지원 계획서 작성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한 생활습관 실천 지원 △서비스 과정 및 성과 평가 등 4개 단계로 구분했다.

이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판단하거나 설명해야 하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非)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은 건강원 운영자가 뱀가루를 판매할 때 손님들의 증상에 대해 듣고 뱀가루 복용을 권유한 것이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진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첫번째와 두번째 단계는 건강수준을 계층화하는 과정에서 병상이나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봤다.

보험업법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자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과도하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약관 등 기초서류에 반영해 상품을 출시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을 받거나 아예 보험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보험상품에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거나, 별도의 법령 근거를 마련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강태현 기자 th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