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시 하루 8만원 간병비 지급
교통사고로 입원시 하루 8만원 간병비 지급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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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아동은 부모 중상해시 별도 간병비
▲ (사진=신아일보DB)

내달부터 교통사고로 입원하면 하루 82770(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능력을 100% 잃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해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는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비로 간병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1일 이후 신규 보험계약부터 교통사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 34급은 30, 5급은 15일까지 하루 8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대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간병비를 신설한 것은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생후 30개원·10개월 남매의 사연이 발단이 됐다.
 
두 아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
 
보험회사가 약관에 간병비 지급 조항이 없다면서 간병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자 남매 아버지의 지인이 보험회사를 지탄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 글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퍼졌다.
 
여론이 들끓자 해당 보험사는 간병비 지급을 결정했고, 금감원이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