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소제약사 의약품특허 컨설팅 지원
식약처, 중소제약사 의약품특허 컨설팅 지원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2.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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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개발 능력이 있어도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소제약사 15곳을 선정해 업체당 최대 1천만원(기업부담금 30% 포함)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부터 받는다.

특허 전문가는 △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을 돕는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