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법 위반' 한수원에 7억4천만원 과징금
원안위 '원자력법 위반' 한수원에 7억4천만원 과징금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2.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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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6기 관련 원자로용기 용접부 위반 등 적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검사를 소홀히 해 7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서울 광화문KT빌딩에서 제6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수원에서 운영하는 원전 16기에 대해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됨에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2014년 8월 고리 4호기의 가동중 검사 준비과정에서 과거 원자로용기 용접부 검사부위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사대상 용접부 17개소 중 축방향 용접부 2개소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전 원전으로 확대한 결과 한빛 2호기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확인됐다.

또 한수원은 2015년 5월 신고리 3호기에 대한 가동전 검사 적절성 확인 과정에서 제어봉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에 대한 검사오류를 발견했다. 전 원전에 대한 조사 결과, 가동원전 16기에서 같은 내용의 오류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검사를 국내 최초인 1982년 6월 수행한 업체 미국 업체(SWRI)가 검사를 잘못 수행했고, 이후 검사업체도 전례를 따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한 것이다.

원안위는 지난해 12월까지 검사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별 정기검사 기간 중 가동전 검사 기준을 적용한 결과, 더 이상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등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검사 오류가 확인된 각 원전별로 부과하되, 중요 안전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의 가중치가 부과됐다. 이에 총 7억4000만원이 한수원 측에 부과된다.

고리 1∼3호기, 한빛 1·5·6호기, 한울 1∼6호기에 대해 각각 4500만원이 부과됐다. 고리 4, 한빛 2∼4호기에는 각각 5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원안위는 전력의 공익성, 시설의 건전성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해, 운영의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손정은 기자 jes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