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작년 영업적자 5030억원에도 '떳떳'
대우건설, 작년 영업적자 5030억원에도 '떳떳'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7.02.09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격한 잣대 적용…해외 잠재 손실 모두 반영
타 건설사도 동일 기준 적용시 실적 축소 가능

▲ 서울시 종로구 대우건설 본사.(사진=신아일보DB)
대우건설이 작년 연간 영업적자 5030억원 손실을 공시했다. 강화된 수주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대대적인 해외 현장 심사를 통해 잠재 손실을 모두 반영한 것이 '투명한 적자실적'에 한 몫을 했다.

일각에선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다른 대형건설사들도 대우건설처럼 꼼꼼한 실적집계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영업이익이 지금 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작년 연간 영업손실 5030억원(별도기준)을 공시했다. 영업이익 3346억원을 거둔 2015년에 비해 8376억원이나 하락한 수치다.

대우건설의 대규모 적자는 해외 현장에서의 손실을 반영한 영향이 컸다. 특히 사우디 자잔 플랜트현장에서는 발주처의 사업 부지 인도가 지연됐고,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공기연장과 이로 인한 비용 증가가 발생했다. 대우건설은 전체 공사기간 준공예정원가를 외부기관으로부터 검토받아 자잔 현장에서만 4500억원 규모의 잠재손실을 전액 반영했다.

또 알제리 RDPP(라스 지넷 파워 플랜트) 현장에서도 부지인도 지연 등으로 인한 1100억원 규모의 잠재손실을 모두 실적 산출에 담았다.

이 같은 엄격한 회계심사는 외부감사기관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작년 3분기 사업보고서가 실적 처리의 부정확함을 이유로 ‘의견거절통보’를 받은 여파가 컸다. 이후 대우건설은 시장에서의 신뢰회복을 위해 안진 측과 해외 현장 4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잠재적 손실을 모두 반영한 반면 확실하지 않은 수익은 실적 산출에서 제외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적집계에선 신뢰할 수 있고 측정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영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서류상 확정되지 않은 클레임나 체인지오더(발주처의 변경계약) 금액 등은 실적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이 시공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전경.(사진=대우건설)
한편 대우건설을 제외한 5대 상장 대형 건설사들의 작년 연간 영업익은 실적 순으로 △현대건설(1조527억원) △현대산업개발(5172억원) △대림산업(4250억원) △GS건설(1430억원) △삼성물산 건설부문(340억원)으로 모두 흑자를 달성했다.

이들 건설사들 역시 모두 강화된 수주산업 회계기준에 따라 엄격한 실적 집계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선 대우건설이 적용한 잣대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해외 사업장 중에는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참여하는 곳들이 있다"며 "만약 대우건설과 같이 엄격한 회계 기준을 타 건설사들에도 적용한다면 현재 공시된 영업익이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건설사 실적 집계 시 현장 심사는 2~3개 정도의 선별된 현장에 한해서만 샘플링 조사가 이뤄지는 등 업체에 따라 기준이 모두 달라 주주들에게 명확한 실적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임진영 기자 imyo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