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네팔·타이완 등 6개국 추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네팔·타이완 등 6개국 추가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2.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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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콜레라 증가… 오염지역 여행객 감염 주의"

▲ (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6개 국가가 추가돼 해당 국가 방문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오는 10일부터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질본은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 검역하고 있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콜레라,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근,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이다.

이번에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폴리오(소아마비) 발생국가의 감소로 미얀마, 방글라데시, 북한 요르단, 이라크 5개국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서 해제됐다.

반면, 콜레라 발생 국가 증가로 네팔, 소말리아, 아이티, 예멘, 타이완, 필리핀 6개 국가는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검역감역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 국가에서 60개 국가로 변경됐으며, 이는 10일부터 적용된다.

질본은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