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인증샷' 비난 빗발… 복지부·의협 징계 검토
'해부용 시신 인증샷' 비난 빗발… 복지부·의협 징계 검토
  • 박선하 인턴기자
  • 승인 2017.02.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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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위원회서 심의 거쳐 최종 징계안 결정할 것"
▲ 해부용 시신을 두고 인증샷을 찍은 의사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일부 교수와 개원의들이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업계에선 이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의사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이다.

8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에는 지난 7일 한 정형외과 의사가 SNS를 통해 올린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카데바 실습 현장 사진이 퍼져있다.
 
올린 사진 속에는 수술용 가운을 입은 남성 다섯 명이 미소를 머금은 채 카데바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 앞엔 해부용으로 추정되는 시신의 발이 일부 노출됐다.
 
카데바는 해부학 실습 때 사용하는 기증된 시체를 일컫는 의학용어다.
 
일반적으로 예비 의료인들은 해부학 실습을 통해 의료 기술과 함께 시신 기증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배운다.
 
의료계에 따르면 카데바 앞에서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해부 실습은 고인에 대한 묵념 후에 진행되고 교육 후에도 신체 조직 등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의사 윤리에 어긋난 처신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특히 시신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돼 공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의학이 아니라 인성부터 가르쳐라” “시신을 기증한 사람을 모욕했다” “저 사진 한 장으로 시신기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사진의 장소였던 서울성모병원 측은 사진 속 장소는 가톨릭대 의대 해부학 실습실이며 사진에 나온 인물은 실습실에서 열린 워크숍 참가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료진들은 우리 병원 소속 의사나 학생이 아니라 인하대병원 교수 1명과 외부 정형외과 개업의 4명이다고 전했다.
 
서울성모병원 측은 장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허락을 받고 찍은 사진이 아니다라며 사진 찍지 말라고 여러 번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진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인턴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