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건물 35층 제한...'수익성·공공성' 충돌
한강변 건물 35층 제한...'수익성·공공성' 충돌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7.02.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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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계획한 재건축 단지 도계위서 잇따라 '고배'
"획일화 문제있다" vs "공익위한 적절한 조치" 맞서

▲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삼성물산)
최근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심의안이 35층 이상 재건축 규제에 걸려 서울시 도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35층 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조합 등은 시의 35층 제한 정책이 정당한 사유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공공재인 한강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재건축 단지는 35층 위로 층수를 더 올릴 수 없다.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50층 재건축을 계획하던 잠실 주공 5단지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재건축 조합 입장에선 되도록 고층으로 재건축 해 최대한 많은 일반분양 세대를 확보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일괄적인 층수 제한이 오히려 획일적인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욕 맨하탄의 고층 건물들이 빽빽하고 높게 들어차 있다고 해서 도시 미관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듯이 35층 이하의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도시 미관의 획일성을 불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층 재건축을 통한 사익 추구보다 한강변이나 도시 미관 등의 공공재 수호가 사회적으로 우선순위가 앞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송인호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주택은 사유 재산인 동시에 공공재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한강이나 도시 미관은 서울 시민 전체의 공공재인만큼 공익이 사익을 앞서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야 한다"며 "고층 주변부는 조망권 침해나 교통 불편 등의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재건축 규제가 없을 경우 난개발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은 "최소한의 층수 제한 규제조차 없다면 무차별적인 수익성 추구로 인해 한강 조망을 노린 재건축 조합의 층수 올리기 경쟁이 도미노 현상처럼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한강변 재건축은 높이의 경쟁이 아니라 다양한 건축 형태의 다변화로 도시 미관을 살리는 방향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임진영 기자 imyou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