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집중제보·조사기간 운영
금감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집중제보·조사기간 운영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7.02.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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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도 기획검사,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점검
▲ 금융감독원은 7일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올해가 대통령선거가 열리는 해임을 감안, 정치테마주에 대해 집중 제보 기간과 특별조사 기간을 운영하고 해외 부동산 취득 때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 외화를 유출할 때는 신고의무가 있고 사후 부동산 취득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금감원이 기획·테마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 독일법인에서 대출받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과 '역외 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를 만들어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한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치테마주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지난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갑작스러운 대통령선거 불출마 선언에 대선 테마주가 폭락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봤는데, 금감원은 정치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조사한 뒤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화 보험 확대를 유도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연금 가입률 및 수령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