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문자·인터넷' 선거운동 가능
선거일 '문자·인터넷' 선거운동 가능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7.02.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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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8회 제한

▲ (사진=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실 제공)
앞으로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공포안은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포안은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원 등이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함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대한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17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