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런타인데이 앞두고 불량 초콜릿·사탕 제조업체 적발
밸런타인데이 앞두고 불량 초콜릿·사탕 제조업체 적발
  • 박고은 인턴기자
  • 승인 2017.0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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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원료에 수질검사도 안 받아… 식약처, 영업정지 처분

▲ 위생이 불량한 식품제조가공업체(위)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업체(아래) 모습.(사진=식품안전처 제공)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식약당국이 초콜릿이나 캔디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11개 업체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초콜릿이나 캔디 들은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제품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 주변 불량식품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 하는 업체 90곳을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주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원료 서류 미작성(2곳)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1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곳) △기타(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광주 광산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9일 지난 당귀 농축액을 캔디 제조에 사용하다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경남 진주시 B업체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2014년 10월 24일 이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다가 영업 정지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식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사료용·공업용 같은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고의적 위반 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인턴기자 gooeun_p@shinailbo.co.kr